단기알바 주 2일에 15시간 근무하는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 요건은 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 개근, 평상적 근로관계 등입니다. 정부정책 때문에 지급이 불가하다는 말은 납득이 안됩니다. 좀 더 따져보시고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도 고려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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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퇴사를 할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월급에서 매번 4대보험 공제를 하면서 사용자가 미납을 하였다면, 공단에 사실관계를 알려 소급가입 등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임금체불의 경우에는 일정한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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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시 인수인계기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일반적으로는 사직서 제출 후 1달의 기간을 인수인계 기간으로 설정합니다.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도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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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의 경우 통상임금 구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통상임금이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날 퇴사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하여 당연, 확정적 받게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본급과 식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때 정기상여금이 어떤 조건으로 지급되는지는 알 수 없어 불명확한 측면도 있는 점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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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 후 몇개월 내에 재취업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일반적으로는 질문자가 말씀하신 바와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업기간이 길어지더라도 공백기간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하다면 문제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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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는 법적보호를 어느 범위 까지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라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보호는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는 해고의 경우 서면통지, 30일 전 통지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런 내용이 적용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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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다면 회사말고 근로자인 당사자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만 벌칙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처벌이 없습니다. 수습기간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미작성시에는 정규직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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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상황에도 실업급여 신청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사용자측의 거부로 계약종료). 또한 임금체불의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될 수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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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주휴수당과 4대보험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관련 내용이 없더라도 주휴수당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때 사업주와 금액 합의로 사건을 취하한다면 원하는대로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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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그동안 받은 상여금 회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이미 지급한 임금은 근로자의 사적재산 영역으로 넘어간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동의 등이 없다면 회사의 사정 등을 이유로 돌려달라고 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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