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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다니다가 임신으로 퇴사를 할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은 아래의 사유로 퇴사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사의 진단서 등을 받아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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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단사원의 월급 연봉 vs 호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이름이 같더라도 각 회사마다 연봉제와 호봉제를 세부적으로 달리 정할 수 있고 근로자마다 상황이 따라 일률적으로 어느 쪽이 더 좋을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능력이 있고 젊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연봉제를 선호하고, 근속연수가 높고 안정적인 임금을 선호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호봉제를 선호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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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 쉬는날 개인 연차 소진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회사 사정으로 쉬게되는 날은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근로자가 일을 못하게 되었으므로 휴업수당(근로기준법 제46조 참고)을 지급하여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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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도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공무원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등에서 퇴직연금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해당 공무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인 설명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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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 조장수당이 통상임금으로 책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통상임금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하여 당연, 확정적으로 받게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합니다. 따라서 질문자께서 말씀하시는 조장수당이 조장이라는 직을 맡았다는 이유만으로 지급한다면,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가산수당도 이를 반영하여 상향된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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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작스러운 근무지 변경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고용보험법은 아래와 같은 사유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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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돈으로 주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미사용 연차유급휴가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미지급시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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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신분으로 6개월 인턴 계약후 기한 연장을 할때에 정규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재계약시 정규직 여부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따라 정할 사항입니다. 다만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아래와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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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수당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미사용 연차유급휴가가 있다면 일정 범위 내에서 퇴직금에 포함되어 지급받게 됩니다. 사용자가 미지급시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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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이 늦어질때 대처 방안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퇴직금 등의 금품은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위반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인한 벌칙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면 사용자에게 문자 등이 가는데, 그때서야 반응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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