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를 돈으로 주지 않아도 되나요?

2021. 03. 13. 08:45

연차가 남을 경우 돈으로 주지 않아도 되나요? 내년으로 이월하거나 햇을때는 문제가 없는건가요? 연차를 매년 정산하는 곳도 잇고 해서 여쭤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건가요?????????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연차촉진제도를 적법하게 도입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매년 연차사용기간 후 잔여분에 대해서 정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고 이월해서 사용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4. 20:0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휴가는 1년 동안 사용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연차휴가를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해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가 이월해서 사용할수도 있습니다.

    2021. 03. 13. 13:1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4. 12:4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움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지용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연차사용시기에 연차를 모두 사용하지 않은 경우 남은 연차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음 년도로 이월하거나 할수 없습니다. 연차의 사용시기가 끝나면 연차 사용에 대한 권리도 소멸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용시기가 지나면 연차수당으로 정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2021. 03. 14. 21:5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소멸되기 이전에 사용자가 미리 휴가수당을 지급하고 향후 그만큼 휴가를 부여치 않기로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휴가청구권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어 근로기준법 상의 휴가제도의 취지에 위반될 수 있을 것이나,

          - 근로자의 자유로운 휴가사용을 보장하는 등 근로자의 휴가청구권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또한,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금전보상 대신 이월하여 사용토록 당사자간 합의하는 것은 무방할 것으로 보이고,

          - 이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는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액의 3/12만 포함되어야 할 것임. (근로조건지도과-1047, 2009.2.20.)

          2021. 03. 14. 20:4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에 해당하면 돈(연차수당)으로 주지 않아도 됩니다.

            단, 아래 절차중 1개라도 위반한다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2021. 03. 14. 18:1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미사용 연차유급휴가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미지급시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2021. 03. 14. 18:1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수당청구권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수당청구권으로 변경되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사용의 이월과 관련하여 행정해석(2009.2.20, 근로조건지도과-1046)은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휴가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연차휴가수당의 임금청구권 행사를 금지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하여 이월을 위해서는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 직원대표와의 동의 등이 필요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4. 17:5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발생한 때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며 이때 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당사자간에 합의하면 연차휴가를 다음 해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이월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월하지 않으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1. 03. 13. 17:5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진하지 않은 연차는 법적으로 회사에서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근로자가 연차수당 요구시 2주내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3. 12:4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가 남을 경우 돈으로 주지 않아도 되나요? 내년으로 이월하거나 햇을때는 문제가 없는건가요?

                      -당사자합의 또는 이월규정이 있는경우 해당기간 종료전까지 지급할 의무없습니다.

                      연차를 매년 정산하는 곳도 잇고 해서 여쭤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건가요?????????

                      원칙상 발생일로부터 1년사용기한을 두고 이날이 지나야 수당으로지급해야합니다.

                      다만 연차를 매년 선보상하더라도 사용하는것을제한할수없고 추후공제하는것도 불이익하지않다면 가능합니다.

                      자세한상담은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2021. 03. 13. 08:5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