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 조장수당이 통상임금으로 책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조장직을 맡게된 사람인데요 조장수당을 20만원을 준다고합니다 사측에선 그냥 수당으로만 별도로 지급된다고하는데요 수당도 통상임금을 계산하여 시급이 올라야 하는게 정상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떤 인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성'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조장수당이 미리 정해진 일정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 6. 29.>
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
2.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3.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
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5. 일ㆍ주ㆍ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6. 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임금 산정 기간에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임금 산정 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 기간을 말한다)의 총 근로 시간 수로 나눈 금액
7.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
③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시행일] 제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는 2019년 7월 1일)
나.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다.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령상 통상임금에 관한 규정은 상기 내용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장수당이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라면 통상임금으로써
기타 수당들도 조장수당을 포함한 통상임금으로 새로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임금이랏 소정근로의대가로 계속적 정기적 고정적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조장수당은 해당직책에 종사하기만하면 지급되는것으로 통상임금 해당할가능성이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임금으로 책정됩니다. 보통 직책수당이라고 많이하는데, 기본적으로 그 직책에 해당하면 지급이 당연히 되는 성질이므로 고정성이
있으며, 일률성, 정기성, 임금성 모두 있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통상임금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하여 당연, 확정적으로 받게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합니다.
따라서 질문자께서 말씀하시는 조장수당이 조장이라는 직을 맡았다는 이유만으로 지급한다면,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가산수당도 이를 반영하여 상향된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이번에 조장직을 맡게된 사람인데요 조장수당을 20만원을 준다고합니다 사측에선 그냥 수당으로만 별도로 지급된다고하는데요 수당도 통상임금을 계산하여 시급이 올라야 하는게 정상 아닌가요?
------------------------------------------------------
네. 해당 수당도 통상임금입니다.
통상시급 계산시에 포함해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서에 조장직 임금이 명시되어 있고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고정적으로 수당이 지급되고 있다면 통상임금에서 시급이 오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조장 직책을 수행하는 근로자들에게 일률적으로 매월 지급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