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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주휴수당 지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가 종료되고 다시 일용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어 보입니다. 주휴수당은 일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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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채용시 급여 계산 및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시간급 근로계약서라면 위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매달 위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이 불편하다면 월급제로 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급 급여는 근로시간에 주휴시간, 연차수당 고려하여 함께 지급하면 됩니다. 또한 추가 근무시에는 추가 근로한 시간에 시급을 곱하고,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연장근로, 휴일근로를 따져보고 맞다면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아래 규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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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의 통상임금 계산법 변경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법대로 통상임금을 산정하겠다면, 이 부분이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근로자들은 불이익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므로 미리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여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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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두달째 월급을 일부만 지급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근로자가 위와 같이 지급하는 것에 동의해준다면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2달 전 월급이 전액미지급되었다면, 엄격하게 보면 근로기준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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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해고 여부가 문제되어 보입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가 되지 않고, 그렇다면 해고예고수당도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는 있고(결론은 법 위반으로 나오더라도), 위 내용만으로 협박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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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년차 미만 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입사일로부터 매달 1개씩 발생하는 11개의 연차유급휴가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22년 11월까지 사용할 수 있고 그 이후에 미사용한 것이 있다면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12월에는 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11개 이외의 1년 단위로 부여되는 연차유급휴가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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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 지급을 해야되는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위와 같이 근로하였다면 발생할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는 최대 26개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자가 결근한 날이 많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가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가 있고, 모두 미사용하고 퇵사하였다면 그만큼 퇴사 후 14일 내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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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처리변경,퇴직금 지급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사직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퇴사 후 14일 내 미지급된 임금 등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직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현 시점에서 권고사직으로 일방적으로 처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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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무 만기후 계약직 재입사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고용의무) ① 사용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3.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용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하는 의무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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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근로가 없어도 퇴직금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정퇴직금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위 규정과 같이 근로자를 전제로 합니다. 위와 같이 일하였다면 근로자성 자체가 부정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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