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예고수당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벌써 이런 주제도 여러 번 아하에 글 남깁니다..
(지금까지 근무했던 곳은 여러 지점을 두고 있는 디저트 매장입니다.)
어제 해당 사업장에 해고예고수당 신청한다는 내용을 카톡으로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장에서는 '본인들도 폐점 사실을 당일에 알았다. 근무자들에게 근무지 이동을 정리해서 다음주 월요일에 전달할 예정이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일단 저는 다른 지역으로 근무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또한 폐점을 하는 날까지 근무자들의 근무지 이동이 있을거란 얘기를 들어본 적 없습니다.
(이미 폐점 된 후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하니까 근무지 이동이 있을거란 사실응 처음알았습니다 ㅠㅠ)
Q 만약 사업장 측에서 근무지 이동을 제안하였으나, 제가 '거리상 이유로 근무지 이동을 거절할 경우' 저는 해고예고수당을 수령할 수 있을지 궁급합니다.
Q 해고예고수당을 수령할 수 있다면 굳이 다음주 월요일까지 기다릴 필요없이 바로 요구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겠죠..?
Q 만약 해결이 안되어서 제가 노동청에 민원 접수하겠다.노동청 통해 해결하겠다라는 내용을 카톡으로 전달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협박...?)
항상 친절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ㅠㅠㅠㅠ정말 든든해요 ㅠㅠㅠㅠㅠ
**기존 근로계약서상 계약만료일은 22년 9월 14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