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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새침한풍뎅이289
새침한풍뎅이289

부당 전보인데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가게가 폐업으로 인해서 해고되어서 해고예고수당에 대해 문의를 드렸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주장하는 것과 사장님이 주장하는것이 달라 해고예고수당에 대해 노동청에 다녀왔습니다.

이후로 사장님한테 이렇게 연락이오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후로 연락한 카톡 내용입니다.

2025/9/2

사장-오늘 출근이 어려우시면 내일부터 출근하시면 되세요

시간 조정이 필요하시면 말씀해주세요

사장-ㅇㅇ씨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ㅇㅇ씨를 해고 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출근은 어렵다고 했으니 내일은 22시에 출근하시면 됩니다.

시간 조정도 가능합니다.

나-저는 계약서쓸때 세븐일레븐 a점이었는데 왜 그쪽으로 출근지가 옮겨진건가요? 세븐일레븐b점으로 출근한다는 계약서를 쓰지도 않았는데 출퇴근 2시간반걸리는 곳에 가고싶지 않습니다.

노동청에 다녀오는 길입니다. 이제 연락주지마세요..

2025/9/3

사장-교통비 지원 가능해요

오늘 22시까지 출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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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장이 출근 요구를 계속한다면 해고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폐업으로 인한 고용관계에 대하여 명확한 입장과 사실관계를 전달하고, 필요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폐업으로 인해 질문자님을 해고한 사실이 있고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았다면 상기 지시에 따를 필요 없이 사건을 그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확히 적으셔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적힌 내용 대부분이 도움되지 않는 내용이고 정작 중요한 사실관계들은 빠진것으루 보이네요

    일만 해고가 없으면 해고예고수당은 검토의 여지가 없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실제 해고가 발생한 경우에만 지급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주가 두 개의 편의점을 운영하고 a가 폐점함에 따라 b로 배치하려고 했던거 같은데, 이걸 부당전보로 봐야할지도 의문이네요

    만일 부당전보라고 생각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구제신청 제기하면 됩니다

    다만 폐업으로 인해 A지점이 없어지는거라면 어쩔수기 없습니다

    질문자님 고용하자고 A지점을 계속 운영할 수는 없으니깐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이미 해고통보있고 그 해고일이 도래했다면

    근로관계는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지금 사업주는 해고에 대해 부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해고에 관한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 이를 증거로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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