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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오소리185
힘찬오소리18522.08.17

실제 근로가 없어도 퇴직금 청구가 가능한가요?

소위 유령직원 케이스 입니다. 1년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나 그 기간동안 실제 근로제공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대표이사의 개인 부채 변제 명목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해당 유령직원은 근로계약서상 1년을 근무했다는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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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발생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2) 근로자가,

    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4) 퇴직할 것.

    끝.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이는 실제 근로제공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니었음을 주장할 여지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필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실제 근무를 하지 않은 서류상 직원이라면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서류상 직원으로

    채용되고 임금도 지급이 되었으므로 노동청에 출석하여 서류상 직원이라는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일단, 해당 직원의 입장에서는 해당 근로계약서 및 매월 지급된 임금내역을 근거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퇴직금을 지급하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정퇴직금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위 규정과 같이 근로자를 전제로 합니다. 위와 같이 일하였다면 근로자성 자체가 부정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