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목마른발발이25
목마른발발이2521.11.30

고용노동법 질문 일용노동직의 퇴직금

약 1년 6개월 같은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일하였고,

근로계약서 작성은 없습니다.

임금을 받은 입금 내역은 있고 일할때 사대보험 이런건 가입이 안되어있습니다.

이런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퇴직금을 받으려면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일용근로자란 1일 단위의 계약으로 채용되고 그 날의 근로가 종료하면 근로계약도 종료되어 계속근로가 유지되지 않는 사람을 말하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라도 사용자와의 고용관계가 계속해서 1년 이상 지속되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일용근로자의 계속근로여부는 근로계약의 형식과 구체적인 고용실태 등 제반 사실관계를 살펴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임금을 받은 내역을 통해 근로제공사실에 대한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