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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로의 정확한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정확하게는 주 소정근로시간은 최대 40시간이 한도이고, 연장근로는 기본적으로 주 12시간이 한도입니다. 따라서 주52시간이 통상적인 근로시간 한도가 됩니다. 예외업종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근로기준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③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서면 합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1. 대상 업무2.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3. 근로시간의 산정은 그 서면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④ 제1항과 제3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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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산업에 해당하는 업체입니다.국내인들은 취업을 꺼려해서 외국인도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외국인과 내국인의 최저시급을 왜 똑같이 지급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비자 종류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외국인도 최저임금법이 한국인과 똑같이 적용됩니다. 불법체류외국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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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법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이 아니라 일반 퇴직금 제도라면, 1년 근무시 1달 월급 비슷하게 산출되므로 4800만원 정도가 퇴직금이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정확하게는 계산을 해보아야 합니다. 일반 퇴직금은 평균임금에 30을 곱하고, 재직일수/365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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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의 연차를 올해말에 일괄 공제 한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 대체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여야 하는 문제이고, 여름휴가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면 여름휴가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는 없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자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마이너스 연차유급휴가는 오히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돈을 받아야 하는 문제이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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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기준과 상한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연차유급휴가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출근율 80% 이상(또는 개근)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 규정과 같이 상한은 25일입니다. 월차는 사라진 개념이고, 연차유급휴가가 맞는 표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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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야간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되고, 9,160원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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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와 연차중 어떤것을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정확히 표현하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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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 통상임금 계산법 질문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는 일할계산방법인 것으로 보입니다. 21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다면 실제 일한 일수가 아니라, 재직일수를 곱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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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빨리 받을 수는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당사자간 따로 정한 바가 없다면 최저임금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적으로 위와 같이 계산합니다만, 일수가 아니라 재직일수로 계산합니다. 원칙적으로는 퇴사 후 14일 미지급된 임금 등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근로자가 지급기일 연장에 동의한 바가 없다면 다음달 15일이 아니라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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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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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발언을 협박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협박에 대해서는 법률 카테고리에서 변호사님의 답변을 받아 보시는 것이 보다 정확합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위 내용만으로 협박으로 보기는 어렵다 사료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엄연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하루 일하였다 하더라도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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