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노란누에137
노란누에137

퇴직금 계산법 좀 알려주세요

경력 10년차 월급여 세전 480만원 정도 됩니다 퇴직금 계산법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월급 동결 기준으로 매년 얼아정도 +되는지도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상기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없으며, 입사일, 퇴사일, 1주 소정근로시간 등을 알아야 정확한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눈금액)*30일*재직기간/365일"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산정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터넷에서 퇴직금계산기를 찾아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이 아니라 일반 퇴직금 제도라면, 1년 근무시 1달 월급 비슷하게 산출되므로 4800만원 정도가 퇴직금이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정확하게는 계산을 해보아야 합니다. 일반 퇴직금은 평균임금에 30을 곱하고, 재직일수/365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세한사항이 확인되지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10년기준으로 약 3800만원가량으로 계산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를 사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퇴직일 전 3개월 간 지급받은 임금 총액/해당 기간의 총일수)*지급율(년+월/12+일/365)"의 산식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단, 위 산식으로 계산한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은 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위 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1. 대략 1년치 퇴직금은 한달 월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 퇴직금을 정확히 계산하기 위해서는 실제 입사 및 퇴사일자를 알아야 합니다. 이왕이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간단한 정보입력으로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