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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그늘나비49
노련한그늘나비4923.01.26
퇴직금 계산법을 알고싶어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퇴직금 계산을 하고싶은데 세전월급을 하는지 최종받은 월급으로 계산하는지요

월급이 360으로 구두로계약하고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명세표를 보게되었습니다

주유수당 연장수당까지해서 360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액은 390만측정되고 수령액은 세후 320만원입니다

그러면 1년이면 퇴직금이 얼마가 되는지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1.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받은 세전 임금(390만원)을 기준으로 산정을 합니다.

    2. 1년 근무하고 퇴사시 예상퇴직금은 382만원 정도가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은 세전 월급으로 계산하고 이 금액에서 세금을 공제합니다.

    인터넷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찾아서 직접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세금과 4대보험료는 실제로는 사전공제하지만 개념상으로는 근로자가 받은 임금에서 납부하는 것입니다.

    즉 세후 임금은 어떤 계산에도 쓰이지 않고,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1년 재직하고 퇴직하면 대략 한달 급여가 되니 390만원이고, 여기에서 퇴직소득세를 공제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세전)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실수령액이 아닌 세전 390만원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세전금액으로 책정합니다.

    주휴수당 연장가산근로수당까지해서 390만원 받으셨다면 390만원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세전 금액으로 합니다.

    평균임금이라 매월 달라지는 연장수당 포함이 애매하기는 하나


    1년째가 되는 날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치 급여 나누기 3개월 하시면 편합니다.


    정확히는 조금 계산식이 다른데 복잡하실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