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2020. 07. 15. 10:48

처음 근로계약서 작성할때는 연봉에 퇴직금 포함으로 50,000,000원 연봉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8개월 후 9개월부터는 주 3일 근무로 바뀌여서 월 2,100,000원 표준계약서로 다시 작성을 했는데

퇴직을 하게되면 퇴직금 지급을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원래 방식대로 3개월 평균임금으로 나누는것인지 아니면 8개월은 연봉에 퇴직금 포함이니까 그금액도 포함시켜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입사일 2019/4/1일 퇴사예정 2020/8월 입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평균임금은 사유발생일 기준 직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7. 17.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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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계산은 최종 3개월 임금총액으로 합니다.

    2. 더군다나 최근 3개월은 임금이 월 210만원으로 변경되었으니, 이 금액을 가지고 계산합니다. 예전 연봉금액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3. 퇴사예정일이 20.8.31이라면 (20.6.1~20.8.31 임금총액)/92일이 평균임금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기간/365일)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은 퇴사일에서 입사일을 빼면 됩니다.

    참고하세요.

    2020. 07. 15.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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