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처음 근로계약서 작성할때는 연봉에 퇴직금 포함으로 50,000,000원 연봉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8개월 후 9개월부터는 주 3일 근무로 바뀌여서 월 2,100,000원 표준계약서로 다시 작성을 했는데
퇴직을 하게되면 퇴직금 지급을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원래 방식대로 3개월 평균임금으로 나누는것인지 아니면 8개월은 연봉에 퇴직금 포함이니까 그금액도 포함시켜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입사일 2019/4/1일 퇴사예정 2020/8월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