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10개월 근무)에서 계약직(2개월 이상 근무예정)전환 시 퇴직금은 어떻게 책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세가지 있습니다..
첫번째는, 제가 23년 9월4일 입사를 하여 24년 6월 30일까지 근무를 하고 7월부터 계약직 (하루 3시간 근무)으로 전환을 하면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10개월 일한것+2개월 계약직 = 1년되기 직전 3개월 월급을 평균으로 내서 퇴직금이 산정되는지
10개월치는 리셋되고 계약직으로 계약한 이후로 12개월 근무를 했을 시 퇴직금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두번째는, 하루 3시간 이상 주 5일근무 했을때 나라에서 지정한 빨간날이 있을 시 쉬게됩니다. 그땐 주 4일 근무한게 되는건데 주휴수당을 받는가? 입니다.
세번째는, 주 15시간 근무 시 한달에 한번 월차를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관계의 단절(공백)없이 연속근무라면 이전 직장과 합산하여 1년 이상 근무하였는지를 판단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이날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에 개근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네 5인이상 사업장이고 한주 15시간 근무라면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10개월과 2개월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2. 공휴일에 쉬어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3. 1개월 개근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기간과 계약직 기간 사이에 장기간의 공백기간이 없는 한 근속기간은 정규직 입사일부터 기산되므로 정규직 입사일부터 1년 이상을 재직하면 퇴직금이 지급되며, 퇴사일 이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됩니다.
1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해당 월을 개근하여야 익월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