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최저임금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그 적용을 받게 됩니다.
2. 그런데 외국인(합법체류자이든 불법체류자이든)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사용종속적인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부분과 최저임금법의 최저임금은 강행규정에 해당하므로 당사자인 사용자와 근로자가 이를 배제하기로 합의하는 경우에도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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