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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백수
화려한백수

뿌리산업에 해당하는 업체입니다.국내인들은 취업을 꺼려해서 외국인도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외국인과 내국인의 최저시급을 왜 똑같이 지급을 하나요?

방글라데시.우즈벡사람들은 대저택을 짓고 있다고 자랑을 합니다.내국인은 그돈으로 열심히 일해도 전세도 못 사는 형편인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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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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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최저임금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그 적용을 받게 됩니다.

    2. 그런데 외국인(합법체류자이든 불법체류자이든)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사용종속적인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부분과 최저임금법의 최저임금은 강행규정에 해당하므로 당사자인 사용자와 근로자가 이를 배제하기로 합의하는 경우에도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국적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며, 외국인고용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여 처우하여서는 안 됩니다. 또한, 최저임금법상 국적을 달리하여 최저임금을 적용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내국인과 동일하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국적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의 노동관계법령은 속지주의가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고용계약에 대하여는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 준수의무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

    1. 최저임금법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최저임금법에서 그렇게 적용범위를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비자 종류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외국인도 최저임금법이 한국인과 똑같이 적용됩니다. 불법체류외국인도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현재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은 외국인과 내국인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을 합니다. 최저임금 뿐만 아니라 각종 노동법도

    외국인에 대해 차등을 두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