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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우리나라는 외국인과 내국인의 최저임금이 같은데

우리나라는

진짜외국인에게 돈벌기쉬운나라인듯해요

내국인과 외국인 임금이 차별이없어요

그러니 한국인들구하기가 힘드네요

외국인들 솔직히 내국인 일하는거 반도못하는데..

우리는 다른나라처럼 내국인외국인

최저임금을 차별을 두지않는 이유가뭔가요?

미얀마친구 7년일하고 자기나라가서 평생놀고먹는다네요. 한달급여350받아가거든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근로기준법 제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외국인고용법 제22조는 "용자는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여 처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내국인과 외국인의 최저임금을 다른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국가는 한 곳도 없습니다.

    프랑스, 네덜란드 등 22개국이 최저임금을 구분 없이 일괄 적용하고 미국, 일본 등 19개국이 직종이나 산업, 연령과 지역별로 구분해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지만 단순히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을 차등 지급하진 않습니다. 최저임금의 적용 범위는 외국인도 내국인과 같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외국인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우리나라 사람도 외국에서 일하는 경우 해당 나라의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지급을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수행하는 업무 중 상당수가 내국인을 뽑으려고 해도 구인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