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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벌4590
꿀벌459023.03.25

한국에서 근무하는 외국인들은 한국인과 똑같은 시급을 받나요?

제가 사는 주위 공단에는 다채로운 외국인들이 정말 많은데요

옛날 한국도 근로자에 대한 인권이 별로 일때는 외국들에게 한국인에 준하지 않는 월급을 줬잖아요

최근에 외국인들도 원룸생활도 하고 생활다운생활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한게 한국에서 근무하는 외국인들도 한국인들이 받는 최저시급을 같이 받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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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외국인근로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게되면 내국인근로자와 똑같이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한국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한국인과 동일하게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바,

    근로자의 경우 성별 , 국적에 따라서 달리 처우할 수 없으며,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한 최저시급이상 지급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사는 주위 공단에는 다채로운 외국인들이 정말 많은데요

    옛날 한국도 근로자에 대한 인권이 별로 일때는 외국들에게 한국인에 준하지 않는 월급을 줬잖아요

    최근에 외국인들도 원룸생활도 하고 생활다운생활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한게 한국에서 근무하는 외국인들도 한국인들이 받는 최저시급을 같이 받는지 궁금합니다.

    -> 최저임금법 적용에 관한 문의로 사료되며,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최저임금법의 준수는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며,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외국인에게도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역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으로 회사는 해단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옛날 무슨 상황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내국인과 똑같은 노동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사업주가 법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에 따라 사용자는 국적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므로,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속지주의 원칙이란게 있어서 한국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국내의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게 됩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최저임금법 등 노동법이 전면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은 외국인근로자를 내국인과 동일하게 근로자로 인정하고 있으며,

    외국인근로자는 취업기간 동안 내국인과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 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등 근로자보호를 위한 법률이 모두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내용과 같이 외국인들도 대한민국 국민과 똑같은 최저시급을 적용 받습니다.


  • 최저임금법에 의거하여,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근무하는 외국인들도 한국인들이 받는 최저시급을 같이 적용받습니다.

    다만,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반드시 내국인들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며, 경력이나 자격증 등으로 차등지급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최저시급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