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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참밀드리32
똑똑한참밀드리32

외국인들은 왜 한국과 동일하게 최저임금을 주나요??

가까운 일본만해도 자국인들과 다른 임금을 적용시키는데 한국은 왜 자국민들의 최저임금과 같은 금액을 강제로 주게 만들었을까요?.

굳이 한국 최저임금안 줘도 자기나라보다 더 많이 받으니 충분히 일 할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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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ILO협약상 최저임금 적용이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합니다. 또한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해 외국인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외국인노동자도 최저임금법 적용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외국인을 최저임금법에서 예외로 두고 낮게 지급하면 내국인 근로자들의 취업이 어려워지는 등 문제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한국은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차별 없이 공정한 노동 환경을 보장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외국인 노동자의 경제적 착취를 방지하고, 저임금으로 인한 국내 근로자의 일자리 잠식을 막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또한,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하여 노동 인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정책적 배경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질문자님과 같이 외국인의 경우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도 상당히 많이 있고 충분히 일리있는 주장입니다

    다만 그에 따른 차별논란, 차등기준의 객관적 설정의 어려움, 상대적 박탈감 등으로 양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현재의 법체계는 최저임금을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 적용하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사회적 논의 및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외국인들에게 최저임금을 안줘도 된다면 외국인 근로자를 더 선호하게 될테고 한국인의 일자리를 뺏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법이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법 등 노동법도 우리나라의 법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서 일하면 외국법이 적용되는거와 동일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