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 시급은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최근 최저시급이 거의 만원이 다되어 가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나라에서 일할때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되는건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적으로 내외국민 할 것 없이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다 적용되겠습니다.
최근 최저시급이 거의 만원이 다되어 가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나라에서 일할때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네,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법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은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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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나라에서 일할 때에도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외국인 근로자 역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적용 대상 근로자입니다.
최저시급은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나라에서 일할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최적임금이 적용됩니다.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은 대한민국에서 근로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