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21
김기현 부부 기소
많이 본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성숙한꿩234
성숙한꿩234

최저 시급은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최근 최저시급이 거의 만원이 다되어 가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나라에서 일할때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되는건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적으로 내외국민 할 것 없이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다 적용되겠습니다.

  • 최근 최저시급이 거의 만원이 다되어 가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나라에서 일할때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네,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법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은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나라에서 일할 때에도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외국인 근로자 역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적용 대상 근로자입니다.

  • 최저시급은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나라에서 일할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최적임금이 적용됩니다.

  •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은 대한민국에서 근로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