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도 최저시급이 적용되나요?
외국인노동자도 최저시급이 적용되나요?
외국인 노동자들도 한국인처럼 최저시급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똑같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국적이 외국인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도 최저임금법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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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 등 노동법이 전면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지역과 업종, 국적을 불문하고 모든 근로자에게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라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한국에서 근로하는 이상, 최저시급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네, 외국인근로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동일하게 최저임금이 적용되어야하며, 차별을 해서는 안된다는 법 조항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외국인 근로자도 최저임금 대상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이상의 임근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라 하더라도 불법체류 여부 관련없이 근로기준법 적용되는 근로자이므로 최저임금법도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외국인근로자라 하여도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최저임금법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현재 국내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내국인, 알바, 파견직, 외국인, 불법 외국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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