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퇴사 통상임금 계산법 질문
시프트 근무로 일하다 중도퇴사한 직원의 급여계산이 궁금합니다.*6월1일 수요일 선거, 6일 현충일 공휴일2일
1. 6월1일부터 6월21일까지 총 근무일 13일, 공휴일 모두 출근함. 월급/209*8*15+휴일근무수당 이렇게 계산해도 될까요?
2. 6월 14일 입사, 11일근무, 공휴일 없음, 주휴수당2개로 간주
월급/209*8*13 계산이 맞나요?
시프티 근무직원들의 잦은 퇴사로 일할계산하면 실 근무일이 얼마 되지않아 위에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려고 하는데 혹시 문제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