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사직서 수리를 안해주려고하는데.. 어쩌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표 수리를 안 받겠다고 하더라도 사직서 제출 후 1달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아래 규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1.22
0
0
급여를주지않겠답니다 신고하랍니다 곧문닫을거같아불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퇴사 후 14일 내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우선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하는 것이 먼저일 것입니다. 추후 체당금 등의 제도를 통해 임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21
0
0
인수인계 없이 퇴사할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즉각 사직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30일 후에 퇴직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인수인계가 없더라고 전혀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또한 무단 퇴사를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손해액 입증 등의 어려움으로 문제가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11.21
0
0
기본급측정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최저임금을 하한선으로 최소한 지급되어야 할 임금이 기본급이 됩니다.2. 기본급이 높으면 주휴수당도 비례해서 높아집니다. 참고로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도 기본급, 즉 통상시급에 비례해서 높아지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21
0
0
기본급 얼마로 정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최저임금을 하한선으로 최소한 지급되어야 할 임금이 기본급이 됩니다.2. 기본급이 높으면 주휴수당도 비례해서 높아집니다. 참고로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도 기본급, 즉 통상시급에 비례해서 높아지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21
0
0
회사의 일방적인 발령시 거부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에게 인사권이 있겠지만, 일방적인 인사권이 항상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2.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사정을 알리고 대체할만한 근로자가 있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3. 부당전직의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부할 경우 회사가 정당한 전직이라고 판단한다면 징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11.20
0
0
알바 퇴직금과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 근무시간으로 판단합니다.2. 실업급여 수급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1.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것. 다만 자발적 퇴사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하는 경우는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함.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19
0
0
실업급여 자진퇴사시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라도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11.19
0
0
무단퇴사?알바휴게시간?대기시간? 식사비공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단퇴사는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임금체불로 판단이 되신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1.19
0
0
근로계약서미작성해서 작성을해야하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작성을 정확히 어느 시점에 해야하는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바는 없습니다만, 채용이 확정되었을 때, 즉 사용자가 근로자와 고용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는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근무 중이라도 작성한다면 좋습니다. 최대한 빨리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근로조건을 분명히 해두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1.19
0
0
964
965
966
967
968
969
970
971
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