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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옹이는애옹이라고울어요야옹애옹
야옹이는애옹이라고울어요야옹애옹20.11.17

종업원 5인 이상 10명이상인데 야근수당 지급하나요?

세무회계사무소에서 근무 중입니다.

아직 근무한지 한달 안되어서 월급날은 아직 아니고요

근로계약서는 자세하지 않아서 질문합니다

주말수당도 받을지 야근수당이랑 퍼센트는 얼마일지 궁금합니다.

임금은 현재 최저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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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한 경우에는 근기법 제56조에 따라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휴일근로'란 법정휴일(주휴일, 근로자의 날, 공휴일(현재 300인 이상 사업장만 해당), 약정휴일(취업규칙 등에 휴일로 정한 날)의 근로를 말합니다. '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가산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산수당 -> 통상임금(시급)의 1.5배

    1일 8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 연장근로수당

    토요일에 근무하는 경우 -> 연장근로수당

    1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 연장근로수당

    22:00 이후 근무하는 경우 -> 야간근로수당

    일요일에 근무하는 경우 ->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 -> 휴일의 근무가 8시간을 넘는 때부터 중복 가능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 -> 중복 가능

    휴일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 -> 중복가능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연장,야간,휴일근로시에 통상임금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란,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의미합니다.

    야간근로란, 22시~06시 사이의 근로를 의미합니다.

    휴일근로란, 법정휴일인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에 근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약정휴일로 정해놓지 않았다면상시 300인 미만 사업장의 빨간날은 아직 법정휴일이 아닙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가산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각 법정수당의 지급기준은

    1. 연장근로수당

    주 40시간, 1일 8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할 경우 통상임금의 50%

    2. 야간근로수당

    22시부터 익일 06시 사이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통상임금의 50%

    3. 휴일근로수당

    법정휴일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 통상임금의 50%(휴일근로 중 8시간 이상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100%로 중복지급)

    각 수당은 중복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므로 야간근로시 통상임금의 50% 이상이 가산됩니다.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서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 적용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위 규정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19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1. 연장근로

    사용자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이 초과된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2. 휴일근로

    법정휴일(근로자의 날, 주휴일) 또는 약정휴일에 근로한 경우,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8시간 이내의 근로시간은 통상임금의 50%를 가산 /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10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2. 야간근로

    22시 ~ 0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문자님의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150%의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최저임금기준으로 계산시 연장, 야간, 휴일근로 1시간당 12,885원의 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통상임금은 최저임금과 다르므로 질문자님의 계약서 내용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야근' 명칭과 달리,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입니다.

    따라서 오후6시가 넘어서 오후 10시까지 추가근무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될 수는 있어도 야간근로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