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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콰가31
상냥한콰가31

근로계약서미작성해서 작성을해야하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무한지 2년이 좀 안되었는데요. 지금이라도 작성해도 되는건가요?

19년 6월입사한경우에요.

연차사용중에있고 퇴직연금 납입등은 문제없이 이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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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노란달팽이202
      노란달팽이20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대법원의 판결등을 기준으로 보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하신 기간동안의 급여 즉 구두로 합의한 고용계약도 유효하니, 해당 기간동안 일한것에 대한 급여를 사용자는 당연하게 질문자님에게 지급해야할것입니다.

      허나 이것과는 별개로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에 의거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리고 그 외 근로조건 등) 포함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계약서)제공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500만원 이하벌금이 처해질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며,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다고 근로자가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허나 나중에 근로조건 관련 분쟁이 사용자와 근로자(질문자님)사이에 발생시 근로계약서가 없으며 여러가지 증명 등 문제해결에 시간이 지연될수 있으며 법적으로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를 해야하기에 지금이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교부를 받으시는것이 바람직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나, 사용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지금까지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다행이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할 때 이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실에 근거하여 근로계약서를 지금이라도 정확히 작성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미교부하였다 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가는것은 미비하지만, 근로계약서는 분쟁이 생길때 증거로 사용될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문서입니다.

      연차사용과 퇴직연금 납입에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작성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을 정확히 어느 시점에 해야하는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바는 없습니다만, 채용이 확정되었을 때, 즉 사용자가 근로자와 고용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는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그러나 근무 중이라도 작성한다면 좋습니다. 최대한 빨리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근로조건을 분명히 해두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계약서는 추후 분쟁 예방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아울러, 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교부 의무는 "사용자"에게만 있으며, 근로계약서의 미작성 미교부에 따른 불이익도 사용자만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는 계약 체결 당시에 작성 및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후 입사시점으로 소급하여 작성한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계약의 효력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이라면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됩니다)

      2. 근로계약서 상 계약 시기나 임금액 등을 잘 확인하고 서명하시면 문제 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개정 2020. 5. 26.>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근로계약서는 채용 시점에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차후 근로감독이 있는 경우 시정대상이 되며, 근로자가 신고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꼭 서면 작성하시어 근로자에게도 한 부 교부하시기 바랍니다.

      교부하실 때는 간인하시어 교부 사실을 차후 증빙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의 작성시기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작성하면 됩니다.

      2. 근로계약서에 본인의 근로조건을 사실대로 명시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 강력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입사시점에 작성하는것이 원칙이지만,

      미작성하여 소급하여 작성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입사일 기준을 최초 근로가 개시된 시점으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채용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이라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목적이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노사간의 분쟁을 예방하는 데 있으므로 늦었어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