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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3

이런경우도 근로계약서신고가능한가요?

22년에

5월1일짜로 정규직 전환되어 수습기간이라며
7월 까지의 근로계약서 만 작성했습니다
수습이라며 계약서 를 저한테는 주지않았고
8월달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겠다 하였는데
갑자기 그걸 굳이 왜쓰냐는 식으로 말씀하며
안일하게 행동합니다

저에게는 3개월 작성한 근로계약서 도 갖고있지않으며
8월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않았습니다
신고가능한가여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3.01.23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및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수습기간 후 본채용 시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다면 새로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어야 합니다.

    미교부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다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뿐만 아니라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으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이를 위반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회사는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