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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계약직 5/23입사 후 8/19퇴사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6월 23일 1개, 7월 23일 1개 도합 2개의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로 보입니다. 1개가 더 발생하려면 8월 23일까지 근로를 하였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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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후 다음날 퇴사했는데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즉각 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근로관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에 무단결근할 경우 그 기간 중 임금 미지급 및 손해배상 청구 등이 가능합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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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근로자를 해고 하려면?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의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보다는 권고사직으로 처리하기를 추천드립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이기 때문에 법적 제한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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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로자의 월차수당도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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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연봉 협상에 동의 안하고 퇴사시 실업급여 못타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봉이 동결되어서 퇴사한다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업급여는 마지막 직장에서의 퇴사사유가 자발적 퇴사이면 수급이 불가함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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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다니는데 주말수당 휴일수당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근로기준법은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규정은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적용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위의 시급만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 사료됩니다. 또한 5인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토요일, 이욜일 근무에 대해서 무조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계약서에 특정된 휴일이나 공휴일에 근무를 하여야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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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중 계약 만료일이 되었을 때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해고보다는 계약기간 만료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한다는 전제하에서는 근로자가 계약갱신을 거절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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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수당 수령가능 여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가족수당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수당이 아닙니다. 개별 회사에서 임의로 운영하는 제도이므로 지급 근거가 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어떤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 판단할 문제입니다. 해당 내용상 요건을 충족한다면 당연히 가족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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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민사업장 해고예고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근로자가 어떤 대답을 하였는지보다는, 사용자가 어떤 말을 하였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해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의미여야 합니다. 3개월 이상 근속하였다면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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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이 없다면,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휴수당이 발생하였는데 주휴수당을 미지급하였다면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3년 내에는 미지급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속 미지급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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