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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코브라81
느긋한코브라8122.08.17

근로계약서 작성 후 다음날 퇴사했는데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다음날에 퇴사하겠다고 하고 관뒀는데 근로계약서 상에 관두기 한달 전에는 말해야하고 인수인계 해야한다는 내용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피해받는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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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사용자가 문제제기를 하지 않으면 잘 마무리 된 것입니다.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나, 사용자도 몇일 일하지 않은 분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다음날 퇴사하겠다는 부분에 대해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만약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긴 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다음날에 퇴사하겠다고 하고 관뒀는데 근로계약서 상에 관두기 한달 전에는 말해야하고 인수인계 해야한다는 내용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피해받는게 있을까요?

    -> 근로계약서상 해당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결근 처리 등으로 인해 퇴직금의 산정 등에서 일부 손해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즉각 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근로관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에 무단결근할 경우 그 기간 중 임금 미지급 및 손해배상 청구 등이 가능합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이를 입증하기란 실무상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