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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까마귀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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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연봉 협상에 동의 안하고 퇴사시 실업급여 못타나요?

정규직 연봉협상에 동의 안하고 퇴사시 실업급여 못타나요?


와이프 회사인데 늘 동결이면 나가라고 하는 생각인지 잘 모르겠네요.


답변 부탁드려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봉이나 임금수준에 대한 의견차이로 인하여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유만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려우며, 종전보다 20% 이상 삭감된 연봉을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지급받은 경우에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연봉협상이 결렬되어 퇴사 시 권고사직으로 본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자발적 사직으로 해석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봉협상이 되지 않아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한게 아닌 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연봉협상에서 임금이 동결되었다는 사유로는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은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연봉이 동결되어서 퇴사한다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업급여는 마지막 직장에서의 퇴사사유가 자발적 퇴사이면 수급이 불가함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