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봉협상 실패와 퇴직, 인수인계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회사 재직 한지 일년이 지났고 이제 회사와 연봉 협상을 했는데 서로 조건을 못받아 들이고 있는 상황 입니다.
이상황에서 회사도 연봉을 맞춰줄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근로자가 연봉이 맞지 않으니 퇴사의사를 밝히면 자진퇴사가 되는걸까요?
5인 미만 회사인데 인수인계를 무조건 해줘야 되는 법이 있나요?
도움 부탁 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이 되지 않아 회사에서 먼저 사직권유를 하여 퇴사한다면 권고사직이지만 근로자가 먼저 스스로
퇴사하겠다고 하여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인계인수를 강제하는 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