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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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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률 높음

처우협상에서 연봉이 깍였을때 대응방법

처우협상이라기보다는 필요 서류 제출하고

지금 다니는 기업도 대기업이고, 이직하려는 회사는 사실 동종업계 TOP입니다.

오퍼레터를 받았는데 기존 회사보다 연봉이 10프로 정도 깍여서 받았습니다...

심지어 경력도 1년 떨어졌네요.

오래 다닐 회사로 생각하고 지원을 했는데 너무 실망스럽네요. 소문에는 테이블이 정해져있어 협의가 불가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봉테이블이 정해져 있더라도 현재 연봉과 경력을 근거로 연봉과 경력 인정 기준에 대해 정중히 재검토를 요청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봉 10% 삭감보다 경력 1년 하향 산정의 근거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기본 연봉 조정이 어렵다면 사이닝보너스, 보전수당, 성과급, 직급 조정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와 관련 내용도 포함하여 협상을 시도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항목은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급·레벨 상향, 경력연차 인정, 입사 첫해 성과급 보장, 사이닝보너스, 주거·이전비, 교육비, 리텐션 보너스, 수습기간 면제, 평가시점 단축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오퍼레터 자체가 항상 확정 근로계약은 아닙니다. 오퍼레터에 “회사 내부 승인 또는 신원조회 완료 후 확정” 같은 조건이 붙어 있으면 조건부 제안일 수 있고, 최종 입사 전까지 협의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해당 회사로의 이직을 희망하신다면 본인의 역량, 업적, 자격, 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이를 근거로 연봉인상을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하려는 회사에서 제안한 연봉이 낮은 경우, 기존의 경력을 모두 반영한 결과라면 이직을 재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향후 다시 시도하거나, 현 직장에서의 연봉 상승을 목표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직하더라도 만족할 가능성이 낮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