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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확인은 어디에서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 가입여부 확인 등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또는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또는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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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난 회사에서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도가 난 경우에도 근로자가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을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지급요건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퇴직의 4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회사가 부도가 난 경우에는 소액체당금 신청을하면 국가가 일정범위 내에서 퇴직금을 대신 지급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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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직금을 안주는데 신고할까요? 퇴직금 기한 후에 받으면 더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질문자님께서 금품 청산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하지 않으셨다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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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지원금 언제 시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근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른바 '2차 재난지원금은' 최근 예산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 고용노동부 등에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보도자료로 낼 것이고, 그때 뉴스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될 것이니 그때 재난지원금을 신청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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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따돌림으로 퇴사하려하는데 실업급여와 퇴직금 모두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I. 퇴직금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퇴직의 4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당연히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II. 실업급여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1.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것. 다만 자발적 퇴사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하는 경우는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함.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19. 12. 31.>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인정되지 않으나,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을 받았다고 하였으므로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해당합니다. 그 밖의 요건은 이미 충족된 것으로 보여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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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회사에서 못받은 야근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증거가 있다면 3년의 기한 내에는 야근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 보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따라서 질문자께서 퇴사한지 4개월이 되었어도 증거만 있다면 야근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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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사용자)가 지정한 시간과 공간에서 휴식을 취하는 근로자는 업무대기 상태에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있으므로 그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 내용과 해당 사업장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이 방해되었다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3다2892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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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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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퇴직금줘야하는 기간은 며칠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위 규정에 따라 퇴직금은 퇴사 후 근로자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동의가 없는 한 14일 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위반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등의 벌칙에 처해질 수 있으며, 근로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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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체납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국민연금료를 임금에서 공제해 지급했음에도 국민연금 체납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사용자가 업무상 횡령을 한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우선 사용자에게 말해 단순 실수인지 알아보시고, 의도적인 행위였다면 관할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신고하여 빨리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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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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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갑작스럽게 알바 부당하게 해고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I. 해고예고수당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질문을 볼 때 해고예고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해고예고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위 규정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도 적용됩니다.II. 부당해고 구제신청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질문자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는데,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드러나지 않아 명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해고사유의 서면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해고가 무효이므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해 구제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승철 노무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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