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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슴새4
조신한슴새420.09.10

시급 9000원 받는 아르바이트 연장수당은 어떻게 책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동네 횟집에서 시급 9000원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일이 가끔 바쁠때 연장근로도 할 수 도 있겠다고 사장님께서 넌지시 말씀하셨는데 저는 어차피 돈도 더 벌고 좋아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연장근로를 하게 될시 최저임금의 1.5배정도로 준다고 해요 .

시급 9000원을 받는데 연장근로 할시최저의 1.5배가 맞는 건가요?

연장근로를 30분밖에 안한다면 책정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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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사용자는 근기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는 시간급통상임금이 9,000원이므로, 최저임금의 1.5배가 아닌 9,000원의 1.5배를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연장근로를 30분 했을 경우에는 0.5시간(30분)*1.5*9,000원 = 6,750원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기 규정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의 근로자가 5인 이상인가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근로시 1.5배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5인 미만인 경우에는 가산 없이 시급만 지급하더라도 위법은 아닙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시간 연장근로시 9,000원 x1.5배로 산정 되어야 하며 30분 연장 시에는 9,000원 x1.5배를 2로 나누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급이 9000원인 경우 연장근로 할때 1.5배의 시급은 13,500원이 되겠습니다.

    다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경우라면, 최저의 1.5배를 지급한다는 약정도 유효할수 있겠습니다.

    연장근로를 30분만 한다면 0.5시간으로 계산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급이 9,000원이라면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시급 기준으로 1.5배를 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시급은 9,000원인데 연장수당은 최저로 지급하는 것은 맞지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르바이트 즉 1주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통상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단시간근로자로 가정할 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과 3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떄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은 최저시급이 아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며, 30분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통상임금시간급에 1.5배 이상을 곱한 금액에서 절반을 나눈 금액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장근로시 최저임금의 1.5배가 아니라, 통상시급의 1.5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법정근로시간 초과시 9,000*1.5=13,500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연장근로를 30분 밖에 안하더라도 그에 비례한 가산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로수당은 당초 정해진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사례처럼 연장근로시간에 대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연장근로시간이 1시간에 미달하는 경우, 예를 들어 30분인 경우에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9,000×0.5×1.5와 같은 식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유현 근로감독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장근로시 1.5배를 가산하는 경우는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여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1.5배 가산없이 연장근로한 시간당 시급 9,000원으로 계산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 만일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라고 전제하였을때, 동 사업장의 사장님의 말씀대로 최저임금에 1.5배를 하면 법에 위배되므로 시급 9,000원을 기준으로 1.5배를 시간당으로 계산하여야 할 것이며, 만일 30분 연장근로를 하게되면 9,000원 x 0.5시간 x 1.5배를 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맞다면,

    기본시급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시급이 아닙니다.

    2. 연장근로를 30분하면 근로시간 0.5시간입니다.

    0.5시간*9000원*1.5배를 추가로 받으시면 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