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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직 계약서 퇴직금 조항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는 내용은 아니지만,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됩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기재하여도 좋고, 법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쓰셔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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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인 근로자 조퇴, 외출시 월차발생 여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조퇴나 외출이라 하더라도 출근 자체는 한 것이므로 개근입니다. 따라서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 발생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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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도 근무하는데 급여가 얼마입니까?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평소의 근무일과 똑같이 급여가 계산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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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근로자(공무직)연차 일수 계산방법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보다 정확한 계산법은 월 단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소정근로일수 등 일수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2. 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3. 대법원 입장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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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근로자의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동의서를 채용시 1회만 받으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야간근로나 휴일근로를 할 때마다 받아두는 것이 가장 안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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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좀 봐주세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우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위에는 이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사용자와 근로자간 주장이 다를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는 내용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 사용자와 말을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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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임금)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이상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내용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본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작성한 연봉계약서에서 그 시기 등에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그 내용에 따라 해결할 문제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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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에 회사의 온갖 비리를 사장님께 보고를 할 시에 제가 손해보는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신고 가능합니다. 다만 고소를 할 경우 무고죄 등의 위험이 있으니 불안하시다면 진정으로 제기하여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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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수당을 없애고 그 금액만큼 기본급을 올리면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직책수당이나 기본급이나 그 성질이 비슷하므로 특별한 변화나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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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무소장 갑질 노동부 신고 처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불법 녹취문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가인권위에 신고는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증거가 있어야 처리가 원활할 것입니다.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된다면, 우선 회사에 신고할 수 있고 객관적으로 조사를 하지 않는 등의 경우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 규정은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 점 참고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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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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