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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콰가69
순박한콰가6922.08.01
관리사무소장 갑질 노동부 신고 처벌 가능할까요??

직장 상사가 직원들의 심중을 알고 싶다는 의도를 가지고 직원 휴게실에 핸드폰을 숨겨두고 녹음기능을 켜둔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발견당시 녹음중이였구요, 휴게실 인터넷 설치를 하려고 온 기사에게 안내하려고 동행했다가 발견 했습니다.
그 핸드폰 케이스를 보니 직장 상사의 것 이였고, 너무 당황하여 실제 녹음된 파일을 증거로 확보하거나, 녹음이 되었는지 여부는 정확하게 확인을 못한채 상사에게 확인을 위해 가져가서 전달했습니다.
대충 확인했을때는 녹음 된 파일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휴게실은 여직원만 사용하던 휴게실로, 저를 포함 3명이 사용했고,
최초 핸드폰 발견은 저를 제외한 두 명의 직원이 발견하였습니다.
불법 녹취를 시도한 그 상사는 각 각 두 분께 다른 여직원의 심중을 알고 싶어 잘못된 행동을 했다고 시인하고 사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지만,
두 분 중 한 분으로부터 저도 그 휴게실의 사용자로써 알고 있어야 될것 같다는 내용과 함께 내용을 전달 들은 상태고 그 상사도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너무 화가 나고 당장 신고 하고 싶었으나, 우선은 진심으로 사과했고 일이 커지게 될 수도 있으니 우선은 참아보자 하고 저희끼리 동의 하에 시간이 꽤 흘렀으나 (1년 미만) 해당 상사의 갑질과 폭언에 지쳐 퇴사 시에나 퇴사 직후 노동부에 신고를 하고 싶습니다.


조금만 마음에 들지않으면 그 직원이 없는 곳에서 늘 인사권을 가지고있지도 않으면서 협박 비슷한 발언 ( 짤라버린다 집에 보낸다 등등 ) 을 한 후에 어떤 꼬투리나 증거를 모으기 시작하고 작업하거나, 괴롭혀서 나가게 만듭니다. 아직 근무기간 2년이 채 되지않았는데 벌써 여러명이 그런식으로 퇴사를 했구요
그러면서 자신의 인사권에 영향이 있는 다른 상사에게는 간도 빼줄듯이 행동을 합니다.
법에 빠삭하고, 본인에게 적게라도 불만 말하는것을 못견뎌 하며 불만을 말해보라고 하고 말하면 분이 풀릴때까지 계속 부르거나 앞에서서 괴롭힙니다.
이런 내용은 녹취 파일은 거의 없고 날짜와 시간별로 기억나는대로 정리해둔 파일이 있습니다.
기분나쁜 여성 성차별 발언이나 성희롱발언도 몇건 있구요

또 다른 직원에게 제가 만약 퇴사하면서 본인이 시킨일을 소홀하게 한다면 그걸 꼬투리 잡아 저를 문제 삼아버리면 된다고 했다고 해요

기재한 내용은 모두 사실이고 만약 신고할때 필요하다면 증인이 되어줄 직원도 있지만, 확실한 증거가 될만한 파일은 없는 상태입니다. ㅠㅠ 불법녹취도 시인을 했지만 그런 내용이 있는 녹음파일이 있는건 아니구요.. 이 상사는 본인의 약점이 있으면 바짝 굽히는 사람인데, 그러지 않는것을 보니 증거가 없어 당당한것 같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더이상 이꼴을 볼수가 없어 답답해서 문의 남깁니다.

그리고 만약 이 건으로 신고 하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되나요? 불법녹취는 아예 범죄라고 하던데
이런정황을 가지고 신고를 할수가 있는건지. 신고하게 되면 어떤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런것들로 인해 퇴사 하면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을 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위반으로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행위가 있었던 날을 기록한 일지 및 동료의 진술도 증거자료로 제출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최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회사 또는 회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폭언 등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불법 녹취문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가인권위에 신고는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증거가 있어야 처리가 원활할 것입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된다면, 우선 회사에 신고할 수 있고 객관적으로 조사를 하지 않는 등의 경우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 규정은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 점 참고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