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원이 사무실에서 오고 가는 모든 대화를 녹취 중인데 추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고할 수 있나요?
사무실에 한 직원이 허무맹랑한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혼자만 따돌려진다고 생각하고 사무실에 아예 대놓고 핸드폰을 한대 더 들고 와서 사무실에 다른 직원들이 업무상 대회나 일상적인 대화 등 모든 대화를 녹취하고 있습니다. 현재 워낙 똘끼 짓을 하고 있어서 따로 뭐라고 하지 않는데 얼핏 법적 증거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추후에라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직원을 역으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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