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불법녹취인지 합법인지 명확히 알려주세요

A직원이 직장상사에게 욕설을 포함해 하극상을 벌임.

직장상사는 그것을 문제삼아 A직원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만 모아 여태 A직원이 했던 언행들을 물었음.

A직원은 그것을 미리 인지하고 아무도 모르게 사무실 안과 바깥에 휴대폰을 숨겨 모든 직원들의 대화내용을 녹음 해두었음.

A직원은 이것을 증거로 삼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몰아붙이고 있음.

이것은 불법녹취 인가요? 아니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용할수 있는 증거자료로 합법인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가 포함된 녹취록은 증거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직장내괴롭힘 진정 제기 시 제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화 당사자로서 본인이 참여한 대화를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합법이며, 법적 효력이

    있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참여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증거로 제출하는거와 무관하게 불법 녹취를 당한 피해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A가 대화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대화를 녹취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와 별개로 증빙자료로 활용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A직원이 대화자로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불법적으로 취득한 자료로 보아 증거력이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불법녹취입니다

    그런데 녹취가 불법인것과 직장 내 괴롭힘의 성립은 별개의 얘기입니다

    불법으로 녹취한 자료는 형사소송에서 증명력이 없는것이지 직장 내 괴롭힘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해당 사안이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대화자로 참여하지 않은 대화에서 몰래 녹취한 것으로 보아 불법 소지가 상당하다고 생각됩니다만

    보다 자세한 것은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 증거는 형사 소송에서의 위법수집증거 관련 원칙 등이 적용되는 사안은 아니므로

    별도의 판단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