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불법녹취인지 합법인지 명확히 알려주세요
A직원이 직장상사에게 욕설을 포함해 하극상을 벌임.
직장상사는 그것을 문제삼아 A직원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만 모아 여태 A직원이 했던 언행들을 물었음.
A직원은 그것을 미리 인지하고 아무도 모르게 사무실 안과 바깥에 휴대폰을 숨겨 모든 직원들의 대화내용을 녹음 해두었음.
A직원은 이것을 증거로 삼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몰아붙이고 있음.
이것은 불법녹취 인가요? 아니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용할수 있는 증거자료로 합법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