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 동료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불법 녹취를 했어요
저희 회사에서 한 직원이 직장상사에게 하극상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그 직장상사는 회사 본사에 사실내용을 전달했고, 그 문제직원을 제외 한 채 따로 직원들을 모아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직원이 따로 모인다는걸 눈치채고
그부분을 또 문제 삼아 몰래 사직을 찍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본사에 전달했습니다. 또한 사무실 안과 바깥 문쪽 쓰레기통에 녹음기도 설치하여 몰래 녹취까지 하였고 저희 직원들의 사적인 얘기까지 다 녹취 된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직장 내 괴롭힘으로 필요한 녹취는 불법이 아니라고 하던데 그 사실이 맞나요?
아님 직장 내 괴롭힘도 아닌데 그 녹취로 소송을 걸수는 없을까요?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