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동료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불법 녹취를 했어요

저희 회사에서 한 직원이 직장상사에게 하극상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그 직장상사는 회사 본사에 사실내용을 전달했고, 그 문제직원을 제외 한 채 따로 직원들을 모아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직원이 따로 모인다는걸 눈치채고

그부분을 또 문제 삼아 몰래 사직을 찍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본사에 전달했습니다. 또한 사무실 안과 바깥 문쪽 쓰레기통에 녹음기도 설치하여 몰래 녹취까지 하였고 저희 직원들의 사적인 얘기까지 다 녹취 된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직장 내 괴롭힘으로 필요한 녹취는 불법이 아니라고 하던데 그 사실이 맞나요?

아님 직장 내 괴롭힘도 아닌데 그 녹취로 소송을 걸수는 없을까요?

도와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대화 당사자로 참여한 녹음은 상대방 동의 없이도 원칙적으로 위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본인이 대화 당사자로 참여하지 않은 사무실이나 쓰레기통 등에 녹음기를 설치하여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몰래 한 녹음(대화 당사자가 아닌)은 불법 녹음이고 통비법상 형사처벌대상입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