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폭행·협박

GV30B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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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에 문의드립니다.

사무실에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직원A가 저와 B와의 대화를 누구의 동의도 없이 몰래 녹음하였습니다. 심지어 A는 저와 대화를 했던 B에게 녹음했다는 말까지 하였고 (A는 녹음내용을 듣고난 후) 저와 B가 자신을 비난하였다면서 직장상사에게 갑질신고까지 하였습니다. 저와 B는 직원A에 대해 다른 누구에게도 험담하지 않았으며 오직 둘만의 이야기를 A가 녹음한 것입니다. 이럴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에 신고를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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