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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지빠귀274
소중한지빠귀27421.09.02

당사자가 없다는 이유로 모욕죄 성립 불가? 이해가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A라는(피고소인) 사람으로부터 엄청난 모욕적인 언행을 제가(고소인) 없는 자리에서, 10명 정도가 지켜보는 가운데, 저를 정확히 지칭하며 뱉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경찰서에서 고소장 접수 후 고소인 조사를 받았었습니다.

해당 사실을 알게 된 경위는 당시 자리에는 있었으나 A와 직접적으로 대화를 하지 않았던 동료 분의 녹음을 통해서 입니다.

제가 알기론 모욕죄의 성립 요건으로는 1.모욕성, 2.공연성, 3.특정성이 필요하며 특히, '공연성-전파 가능성'이 중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 조사에서 저의 담당 수사관께서는 당시 녹음했던 장소에 제가(고소인) 없었기 때문에 모욕죄 성립이 불가능하며(하지만 모욕성,공연성은 성립된다고 인정하심), 또한 해당 녹음증거는 피고소인과 직접적으로 대화를 하지 않는 다른 분이 녹음한거라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식으로 말씀 하셨습니다. 결국 아직 수사종결은 아니지만 고소는 어려울거 같다?라는 식으로 말씀해 주시며 조사가 끝났었는데요.

제가 궁금한건..

1."당사자가 없던 자리에서 욕을 했기 때문에 모욕죄 성립이 불가능하다"라고 주장한 수사관의 말이 사실인가요?

2.그렇다면 제가 고소할 수 있는 방법은 아얘 없는건가요?

3. (1)번 질문이 사실이 아니라면 이 같은 상황에서 보통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할 수 있을까요?

정말 답답하네요 ㅠㅠ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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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모욕발언 당사자의 유무는 모욕죄 성립요건이 아닙니다.

    2. 생략

    3. 수사관이 법리를 잘못알고 있는 경우, 이에 대하여 반박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여 바로잡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