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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푸들243
기쁜푸들24324.04.11

명훼 또는 무고 성립 가능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제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사에서 10명 참석하는 회의시간에 A란 사람이 특정 단체를 비방하였습니다. 참석자는 모두 그말을 들었고 너무 심한거 아니냐고 하였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회사에서 A라는 사람이 이런말을 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런데 A란 사람은 자신은 그런말을 한적이 없다며 저를 지목하며 제가 퍼트렸다고 저를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저랑 평소 사이가 매우 안좋습니다. 고소가 가능해보이시는지요? 만약 제가 무혐의로 결정되면 제가 무고로 고소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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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오장환 변호사입니다.

    특정 단체를 비방한 내용이 무엇인지 먼저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해당 내용이 발언을 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정도라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그 이후에 무고죄로도 고소가 가능한데, 그때에는 회의시간에 참석했던 사람들의 증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문의 주시면 더욱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서울변호사회 법제위원

    -형사전문변호사

    -IBS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는 질문자님이 해당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고소진행에 영향이 없어 보입니다.

    무혐의처분이 나면 무고를 검토할 수 있으나, 무혐의처분이 났다고 무조건 무고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 본인이 말한 사실이 없다면 증거가 없을 것이라 혐의입증이 어려울 것입니다.


    상대방이 허위사실을 알고도 고소하였다면 무고에 해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