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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뱀눈새290
공정한뱀눈새29023.10.20

무턱대고 비난을 일삼는 동료 직원을 고소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회사 내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무턱대고 특정인을 비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A는 B만 만나면 B에게

난 니가 싫다, 내 눈앞에 보이지 마라, 얄미운 놈, 참 정이 안가 등 일방적이고 근거 없는 비난을 일삼습니다

무슨 건으로 넌 날 실망시켰어 도 아닌 그냥 비난입니다

사람들이 많은 모임 자리에서도 멈추지 않는데요

그런 경우 고소 등 법적 조치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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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비난의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의 성립 요건을 갖추지 않는 이상 비난행위라고 하여 모두 처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발언 내용은 모욕죄에 해당하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여럿이 있는 상황에서 상대에게 욕을 하거나 모욕적 언사를 하는 경우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올려주신 내용은 화자의 감정을 표현하는 부분이 많아 보여 모욕죄 성립을 단정할 수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난이라는 것은 일종의 모욕입니다.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도 그러한 모욕적 발언을 계속 하는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하므로 형사첩러 대상이 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처벌을 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선은 증거 확보가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