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동료가 공개적으로 심한 욕설을 한 경우, 명예훼손보다는 모욕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녹취가 없어도 목격자의 증언으로 입증이 가능합니다. 회사 내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발생한 일이므로 목격자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회사 내 CCTV가 있다면 영상 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우선 회사 내 고충처리 절차나 인사팀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해결이 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거나 고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