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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늑대251
굳건한늑대25122.12.27

모욕죄에 대해서 궁금함니다 제가 얼마전 술이 많이대어서 경찰관님 한테 욕설을 욕설을 하였다고하여 경찰관님이 모욕죄로 신고를한 상태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욕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 하였습니다

솔직히 저는 기억이 니지않는상태입니다

그럼거짓 진술인가요 그리고 ㅇㅇㅇ님에게 조사를 받았는데 알아보니 담당자분이 다른분으로 뜨는데 그건 상관없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억나지 않으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시면 되며, 담당자가 다르다는 것은 의미가 분명하지 않으며 사건과는 직접 관련은 없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기억이 나지 않았다면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셔야지, "욕을 한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하면 허위진술입니다.

    조사담당자가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가 위임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아 법적으로 문제삼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