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 성립 조건이 이게 맞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술집 화장실 앞에서 시비가 붙었고 상대방이 제 여자친구 앞에서 욕설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하여 상황을 설명했더니 상대방은 그런적이 없다고 하였고 여자친구가 들었다고 하니 지인은 제 3자가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욕 해놓고 안 했다고 거짓말을 하시냐고 했더니 한 거 인정한다고 알아서 하라고 하더군요 그걸 경찰관도 들었어서 방금 상대방도 욕설한 걸 인정하지 않았냐 그럼 아무리 목격자가 지인이더라도 상대방이 인정을 했는데 모욕죄 성립이 왜 안 되냐고 했더니 경찰관이 그럼 민원을 넣으시라고요 하면서 저를 오히려 가해자를 대하는 것 처럼 말씀을 하더군요 이게 모욕죄 성립 조건이 안 되는 게 맞나요? 아무리 목격자가 지인이여도 상대방이 경찰관 앞에서 욕설을 한 걸 인정을 했는데 그리고 피해자이자 신고한 저를 대하는 게 오히려 가해자 얘기 듣는 것 처럼 태도가 참 불편하더군요 귀찮다는 듯이 어떻게 해야 옳바른 대처 방법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