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성립 조건이 이게 맞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술집 화장실 앞에서 시비가 붙었고 상대방이 제 여자친구 앞에서 욕설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하여 상황을 설명했더니 상대방은 그런적이 없다고 하였고 여자친구가 들었다고 하니 지인은 제 3자가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욕 해놓고 안 했다고 거짓말을 하시냐고 했더니 한 거 인정한다고 알아서 하라고 하더군요 그걸 경찰관도 들었어서 방금 상대방도 욕설한 걸 인정하지 않았냐 그럼 아무리 목격자가 지인이더라도 상대방이 인정을 했는데 모욕죄 성립이 왜 안 되냐고 했더니 경찰관이 그럼 민원을 넣으시라고요 하면서 저를 오히려 가해자를 대하는 것 처럼 말씀을 하더군요 이게 모욕죄 성립 조건이 안 되는 게 맞나요? 아무리 목격자가 지인이여도 상대방이 경찰관 앞에서 욕설을 한 걸 인정을 했는데 그리고 피해자이자 신고한 저를 대하는 게 오히려 가해자 얘기 듣는 것 처럼 태도가 참 불편하더군요 귀찮다는 듯이 어떻게 해야 옳바른 대처 방법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판례는 전파가능성이론으로 이를 판단합니다. 즉, 모욕발언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것인지를 보고 판단하는 것인데, 지인은 통상 인정되지 않아 기재된 사실관계대로라면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불특정 또는 다수가 알 수 있는 상태인 '공연성'이 필요한데, 판례는 여자친구와 같은 밀접한 지인 1명에게만 욕설을 한 경우 전파 가능성이 낮다고 보아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욕설 사실을 자백했다 하더라도 이러한 법리적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형사 처벌로 이어지기에 다소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현장 경찰관의 태도로 인해 상심이 크시겠지만, 보다 명확한 판단을 원하신다면 당시의 상황과 증거를 정리하여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해 절차를 밟아보시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공연성 인정 여부를 다시 한번 다투어 볼 수 있으니 감정적인 대처보다는 차분하게 법적 절차를 검토해 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