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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중 욕설을 들었습니다 관련민원을 넣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보이스피싱 사건과 관련하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중 제가 지시를 받은 윗선(‘이ㅇㅇ’이라는 사람)에 대해 진술이 늦어진 부분이 있었는데, 이후 경찰관이 저에게 반말을 하며 지속적으로 “새끼야” 등의 욕설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반말로 조사하더니, 제가 겁이 나서 진실을 바로 말하지 못했다고 하자,

왜 이제 와서 말하냐며 언성을 높이고 모욕적인 언행을 반복했습니다.

이후 큰 충격을 받아 극심한 불안과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생활에도 지장이 생긴 상태입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사 중 경찰관의 욕설과 반말이 법적으로 수사윤리 위반 또는 인권침해에 해당될 수 있을까요?

2.

이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나 경찰청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3.

수사 도중 해당 경찰관에 대해 민원을 제기할 경우, 형량이나 사건 처리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지 걱정됩니다. 이런 점도 고려해야 할까요?

제가 수사에 협조하고자 진술을 모두 하였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네 명백히 인권침해행위로 부당한 수사행위입니다.

    2. 네 가능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경찰청, 검찰청 모두에 민원을 제기하여 수사간의 비상식적인 폭언행위에 대해 제재가 이뤄지도록 하실 수 있습니다.

    3. 불이익의 가능성은 없습니다. 오히려 해당 경찰관이 수사에서 배제되고 다른 수사관에 의해 수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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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찰 수사 규칙에 따라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욕설을 한 경우 이를 문제 삼을 수는 있겠지만 명확한 증거가 있지 않다면 제대로 그 민원이나 진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으며,

    현실적으로는 본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다투지 않는 상황에서 담당 수사관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한다면 담당 수사관이 본인에 대해서 양형면에서 유리하게 보지않을 가능성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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