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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꾸미오징어낙지
쭈꾸미오징어낙지24.04.12

명예훼손 모욕 불기소 항고하려면

피의자가 층간소음을 많이 일으켜 112 신고를 수차례 하였습니다. 그런데 피의자와 통화하던 중, 피의자가 옆에 제3자에게 제가 누구인지 말하고, 경찰 신고에 대한 비방 그리고 경찰이 제가 정신이 이상하다고 했다며, 마주치지 말라는 허위사실을 말하였습니다. 경찰관은 그런 이야기를 피의자에게 한 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아무튼 이 건 등의 발언때문에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였는데요.

그런데 경찰 수사관이 수사 과정부터 대충하는 등의 문제로, 이의제기를 하여 보완수사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검찰 결과를 문자로 받았는데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다고 합니다.


그 사유는 상대방이 112신고를 받아 감정이 좋지 않던 중에 상대방에게 그 어려움을 토로한 것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정신이상자 표현부터, 그것도 경찰공무원이 말하지도 않았다는 공권력 인용까지 한 발언인데


그게 그냥 토로라고 하는게 납득이 되지 않아서 항고, 항고 기각되어도 재정신청, 대법원 재항고까지 끝까지 가려합니다.


어떤 부분을 보강하면 좋은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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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불기소처분사유를 토대로 한다면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는 것으로 보이는바, 당시 상황상 충분히 고의가 인정될만하다는 점을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 구체적으로 어떤 표현을 하였고 그 표현이 당시 맥락을 고려해도 피해자의 사회적 명예를 훼손하는 것임을 강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