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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갈기쥐202

독특한갈기쥐202

부하직원이 다른사람 있는곳여서 상사면전에 욕을 했습니다.

잘못을 피드백받던 부하직원이 상사 면전에 욕을 했습니다.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해당 욕은 주변 사무실의 사람들이 모두 다 들었습니다.

고소할경우 어떤 죄가 해당하는지 알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경멸적 감정표현을 한 것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욕설이 정확히 어떠한 표현인지, 상대방과의 관계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단순욕설에 불과하고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경멸적 언사에 이르지 않는 무례한 표현에 대해서는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