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 제311조 및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모욕죄'는 사람을 공연히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수 있으며 그 공소시효기간은 5년입니다. 즉 모욕죄는 고소시 형사소송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모욕죄의 성립요건은 1)공연성(공연히), 2)사람을(피해자 특정성), 3)모욕(모욕성)입니다.
1)공연성의경우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에 상사가 다수의 다른 직장동료들이 있는곳에서 폭언(쌍욕)을 했기에 다수인이 인식을 했고, 이는 불특정이나 다수인에게 전파될 공연성이 크다고 할수 있으니 이조건은 만족한다고 봅니다.
2)피해자 특정성 (사람을)에 대한 조건도 질문자님의 상사가 특정하게 질문자님을 지목해서 폭언을 한것이기에 이조건도 만족한다고 봅니다.
3)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적감정의 표현을 말하는데 이는 '쌍욕'도 포함합니다. 즉 다른 직장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해당 상사가 질문자님에게 '@@%#', '@!#!!%', '00충 '등의 경멸적인 '쌍욕'을 하면서 질문자님에게 모욕감을 줬기에 이는 질문자님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 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상기내용을 종합적으로 볼때 충분히 모욕죄가 성립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만약 해당 직장상사가 다른 직장동료들 앞에서 '구체적인 사실'(사실인지 객관적으로 판단이 가능한 내용, 예로 "A는 xxx대학을 나와서 일을 못하니 일주지마라'등)을 말하면서 질문자님의 사회적평가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했다면, 이는 '명예훼손죄'를 물어 (물론 다른조건등이 다 만족한다면) 고소도 가능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