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상사의 폭언(쌍욕)을 했을때 처벌가능한 법이 무었이있을까요?

2020. 08. 12. 06:51

안녕하세요.

얼마전 보고서와 관련하여 회의를 하던중 직장상사가 자기의 화를 조절하지 못하고 저에게 폭언(쌍욕)을 하였습니다.

40여년을 살아오고 10여년의 직장생활을 하면서 처을 들어보는 폭언이었습니다.

최근 이슈가된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때문인지 1~2시간후 저에게 사과를 하더군요. 저는 특별한 대답없이 자리를 나왔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마지못해서 하는 사과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이런상황에서 대처 방법이나 대응 가능한 법이 있을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0. 08. 12.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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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폭언에 대하여 다른 팀내 직원 들이 모두 들을 수 있었던 경우라면 이에 대하여

    모욕죄의 성립여부를 물을 수 있겠습니다. 모욕죄로 개인적으로 해당 범죄행위에 대해서

    고소를 진행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질의 내용과 같이 근로기준법상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위반으로 볼 수 있는 사안인 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고소를 진행해볼 수도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8. 13.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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