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무원 직장내에서 모욕죄 성립될까요?
직장 상사가 애미뒤짐? 이런식으로 저한테 패드립을 했습니다. 주변에 직원들 다 있어서 듣긴 했을겁니다. 직장 상사한테 사과를 받긴 했는데 이거 고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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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애미뒤짐?"식의 발언은 모욕에 해당하여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모욕죄가 적용되는 것으로, 말씀하신 경우 불특정 다수의 직원이 있는 상황에서 모욕적 발언이 있었는바 모욕죄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본인에게 특정해서 표현한 부분에서는 특정성이나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표현만 이례적으로 한 것이고 바로 사과한 것이라면 구체적인 대화 내용이나 표현 경위 내지 의도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고 곧바로 모욕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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