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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아마도똑똑한꽃사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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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직장내에서 모욕죄 성립될까요?

직장 상사가 애미뒤짐? 이런식으로 저한테 패드립을 했습니다. 주변에 직원들 다 있어서 듣긴 했을겁니다. 직장 상사한테 사과를 받긴 했는데 이거 고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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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애미뒤짐?"식의 발언은 모욕에 해당하여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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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모욕죄가 적용되는 것으로, 말씀하신 경우 불특정 다수의 직원이 있는 상황에서 모욕적 발언이 있었는바 모욕죄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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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본인에게 특정해서 표현한 부분에서는 특정성이나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표현만 이례적으로 한 것이고 바로 사과한 것이라면 구체적인 대화 내용이나 표현 경위 내지 의도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고 곧바로 모욕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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